단독] 직무정지자의 내정간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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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무정지자의 내정간섭...? 어디까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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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최영열 원장을 향해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4월에 첫날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이하,'바태연') 대표 김덕근씨는 직무정지 중인 국기원장 최영열씨에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핵심 내용은...

이사장 선출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 행위

국기원 직원에 대한 직위를 악용한 의혹 행위

 

아래 성명서 내용 전문 참조

 

성 명 서

 

국기원 최영렬 원장의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 국민 및 재판부에 지상고발한다.

 

최영렬 원장은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항명(抗命)하는가?

최영렬 원장은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에서 국기원장 업무직무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최영렬 원장은 국기원 직원에게 행정업무 지시를 할 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를 받을 수 있다는 판사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또한 최영렬 원장은 본안 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되며, 또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형법 제314조 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렬 원장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의 의혹을 한 몸에 받고있는 부적절한 처신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을 모르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최영렬 원장의 중대한 범죄행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

국기원 이사장 선출 업무방해 의혹 건.

최영렬 원장은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통화하여 본인(최영렬)이 다시 국기원에 들어가서 이사장을 선출 할 테니 이사장을 선출하지 말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또 국기원 직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업무에 대해서도 직위를 악용한 협박.공갈적 부당한 업무방해다.

특히 지난 27() 16 : 50분경 이사장 당선인은 재판부에 법리해석을 위해 직원이 국기원 행정업무 처리 차원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30() 오후경 최영렬은 국기원 기획실장에게 통화를 하여 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의 만행의 의혹을 받고있다.

, 최영렬 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인 형법 제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직시하라!!

따라서 최영렬 원장은 위기에 처한 국기원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또 상식과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면, 권모술수(權謀術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략이나 술책)을 부리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장 전갑길 당선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이사장 승인을 받을 시 국기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응책과 더불어 부패한 국기원의 위상정립 및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혁명적 개혁을 하지않을 시 본시민단체는 강력한 응징으르 보답할 것 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특히 전갑길 당선자는 가살이불살 대부내발 (可殺而不殺 大賦乃發 죽일 놈을 죽이지 않으면 큰 도적이 생긴다) 의 고사성어를 명심하여 국기원 정상화 방해자인 최영렬 원장을 적법한 정관에 따라서 해임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업무정지인 자가 국기원 업무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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