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원장은 업무상 비밀 누설자를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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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은 업무상 비밀 누설자를 즉각 파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7.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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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최영열 원장은 외부의 부적절한 세력과 결탁하여 국기원 공문서 (해외 단증 발급 내역 및 수수료 금액을)자료를 유출시킨 국제부 간부를 사무관리 규칙 위반 등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와 함께 관련 업무 배제 및 즉각 파면하라!!

직업윤리 (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직업적 양심, 사회적 규범) 정신을 망각하고 국기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사적인 목적으로 누설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업무상 배임죄에 저촉된다.

또 국기원 직원으로서 직무수행 관련 지켜야할 복무규정 (직무를 맡고있는 사람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 을 위반할 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즉각 파면조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기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단증 매매 장사를 하기 위해 국기원에 위장 침투하여 개혁주의자를 표방하는 표리부동의 외부인과 결탁하여 업무상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만약 국기원 직원이 2015~2019년 미국과 중국 해외 단증발급 내역 및 수수료 금액 등을 사익적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유출했다 "면 극악무도(極惡無道 악한 모습이 극에 달해 어떤 도리도 갖지 못함) 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최영열 원장은 국기원 공문서 관련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복무규정 위반자인 국제부 간부 직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배임혐의로 고발조치와 함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파면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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