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 선출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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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 선출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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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의 차기 원장 선출은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정관에 의거 공평, 공정,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명정대 (公明正大 마음이 공평(公平)하고 사심(私心) 이 없으며 밝고 큼) 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定款)은 법인의 조직 / 업무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다.

국기원 정관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9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 사항이다.

이와 같이 국기원 정관은 국기원 존립의 근간으로서 헌법기관의 헌법과도 같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회는 법률로 개정된 국기원 정관을 법과 원칙에 의거 엄격히 준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전갑길 이사회는 정관을 왜곡, 유린 할 시에 정관에 준거 전원 해임 사유가 될 것이다.

정관 제10조 2항에 국기원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어 국기원 정책사업 등 행정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국기원이란 거대한 바다 한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작금의 위중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태는 상식과 양심이 없는 것이다.

특히 차기 원장 선출 관련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원장 궐위 상태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관 개정을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단 정관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보궐선거에서 원장 선출 이후가 바람직 하며, 또 정당할 것이다. 단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장 당선자 결정 관련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불일치의 오류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해외 선거인단의 투표와 관련해 코로나19사태로 입국 제한이 따름으로 전자 투표 방식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사익 우선의 목적으로 불공정성과 이사회 권한 강화 등 정치공학적 꼼수의 정관 개정을 할 경우 민법상의 법률불소급원칙( 민법은 그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저촉된다는 점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기원 조직혁신 (組織革新)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엄중 천명한다.

조직혁신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조직 변화 노력을 말한다. 조직혁신 가운데 특히 구성원의 형태 변화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접근 방식을 조직발전이라 한다.

전갑길 이사장은 올바른 국기원 조직 혁신을 위한다면, 조직 혁신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도덕성 일탈행위로 사회적 및 태권도적 지탄의 대상자가 국기원 혁신위원으로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또 조직 혁신위원회 구성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장 선출 이후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영혼 없는 전.현 국기원 집행부 등의 일탈행위로 총체적인 국기원의 난맥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2장 제15조 2항에서 요구하는 원장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시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이해득실의 사익 우선이 아닌 오직 국기원 미래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일선 태권도 체육관 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관에 따라 원장 선출과 관련해 선거체제 전환 즉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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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장 2020-09-03 00:06:42
그래서 누가 더해먹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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