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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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추진
  • 최원호 기자
  • 승인 2019.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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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 및 통학버스 관리 강화 -

[글로벌 신문]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실시한다.

ㅇ 올해부터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ㅇ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 보·차도 미분리(335개소), CCTV 미설치(4,273개소), 도로구조 등이 위험한 지역(97개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 배치

ㅇ 또한, 경찰서장(교통과장)은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하여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셋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ㅇ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14시∼18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14시∼18시)에 사고건수 53.2%, 사망 52.6%, 부상 51.4% 집중됨

□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한다.

ㅇ 2020년 상반기에 단속장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지자체·경찰서·공단 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참여시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단속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함

□ 다섯째,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

□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 정례화 한다.

ㅇ 올해 처음으로 통학버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요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10.11. 40일간)

※ 미신고 146, 안전교육 미이수 183, 안전장치 미비 473 등 총 802건 단속

ㅇ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둘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ㅇ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운전자․동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고 사례 중심 통학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ㅇ 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별 소관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준수사항을 정리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초등학교·유치원·학원 / 복지부 → 어린이집 / 문체부 → 체육시설 등

□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영세 교육시설은 국가․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 스포츠클럽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문체위 소위 계류 중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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