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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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2.0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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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집주소 신고하도록 지원

[글로벌신문]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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