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상벌위 징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요구"...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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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 징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요구"... 법적 대응 예고!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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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김 O 전무는 국기원 상벌위원회 "제명"이라는 부당 징계에 철회 및 상벌위원회 징계 요청을 이동섭 국기원장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의 부정한 징계에 대해 철회 요청한다, 이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7일 이내 철회가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상벌위원회 의무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다>라는 발신 취지를 밝혔다.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경기도태권도협회 김 전무에 대해 "제명"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태권도계 내에서는 국기원 상벌위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톡방을 통해 이번 국기원 김 전무 제명에 대해 "업무협약은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했는데 왜 양평군에서 심사를 시행했는가? 아니면 양평군태권도협회에서 세계태권도 무도연맹이 양평군태권도협회와 이중 협약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양평군태권도협회에서 승품.단 심사는 경기도태권도협회 ID를 열지 않으면 승품.단 심사는 불가능하다. 심사위임계약 제11조(태권도 심사관련규정, 규칙, 위반 등에 대한 징계)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및 대태협이 협회의 태권도 심사관련규정 규칙 위반 및 심사 질서 문란 등 부당 행위를 한 단체 및 개인의 징계에 대해 도장심사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그 결과를 즉시 국기원에 보고한다. 위 심사위임 계약처럼 심사 문제 발생 시 양평군태권도협회 심사 문제가 발생하면 경태협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경태협에서 심사 문제가 발생 시 대태협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기원에 보고하면 국기원은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한 후 상벌위원회로 이첩되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상벌위원회는 과연 증거우선의 원칙과 공정성으로 조사가 이뤄졌는가?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보다 형평적 대 원칙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원칙이 없다면 상벌위원회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멋대로 처벌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의 정치 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또는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김 전무는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와 공정성 상실 등 납득하기 힘든 부당함을 지적하며 말을 전했다.

"심사응심자 약 618명 심사 추천을 하여 위계로서 국기원의 정당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업무를 방해 및 경기도태권도협회 배임행위로 제명이라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5년 2월 1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업무방해 및 배임 수재로 고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지만 2019년 4월 5일 수원 고등검찰청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에 대해 항고 기각(각하)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것을 무시하고 김 OO 씨의 진술만으로 일방적 판단하여 징계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합니다"라고 전했다.

그 당시 협회 임원으로 있던 모관계자는 "그 당시 동문회와 단체들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 찾아가서 오히려 큰소리치며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동문회는 수만 명씩 심사를 진행해도 괜찮고 세계 청소년 무도 연맹은 않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동문회는 어렵고 버거운 상대여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2021년도 만든 상벌규정을 가지고 10년 전 일들을 관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사법기관 (검찰)에서 돈 흐름을 파악했는데 땡전 한 푼 먹은 기록이 없이 무혐의인데도 자칭 시민단체 자들은 5년 전부터 단증장사로 몰아넣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허위로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벌위가 이들의 주장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토로했다.

이번 국기원 상벌위원회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 제26조 증거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특정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2012년 6월경부터 2017년 초순경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를 보지 않은 것은 김 OO의 부정이며 또 명단을 언제? 누가? 무엇을? 몇 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증거원칙에 우선되지 못한다.

둘째, 범죄의 성립 요건과 구속 요건은 해당성,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사 사유가 맞지 않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수원지방검찰청 업무 방해 및 배임수재 관련 수사 내용을 인용 김 OO으로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들은 정 OO으로부터 전해 듣고 고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피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의자 김 OO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김 OO가 지급해야 할 발급수수료는 18,821,600원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김 OO는 지급해야 할 발급수수료 보다 적은 금액을 이체한 바 피해자들의 응심자들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벌위원회 규정은 2019년 8월 8일에 제정되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 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상벌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종결된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위에 거론된 2번의 사법부의 처벌을 받을 것을 무시하고 김 OO 씨의 진술만으로 일방적 판단하여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다섯째, 상벌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의무사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

4월 10일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 결과 통보를 받기 전 4월 5일 모 시민단체는 여러 채팅방에 제명된 것을 먼저 알고 배포 및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어느 잣대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태권도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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