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안 절차 없는 산회, 절차와 규정 위반
- 시정의 의지 없는 회장 추후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 검토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 이하 서태협)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거부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6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표성을 띤 대의원들은 서태협 회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서태협 회장실에서 면담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강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부의안건에 없는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안건에 상정하자는 억지 논쟁으로 소란을 피워 산회를 선포하게 한 것과 내부갈등 조장 및 분열을 야기시킨 인원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타협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임시 대의원총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서태협 임시총회 개최 요청 서명부를 검토 및 일부 대의원들에 대해 확인 결과 그 서명부는 지난 2023.05.16에 서태협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의 산회에 따른 총회 재 개최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명한 것일 뿐, 임시총회 요청서에 기재된 “회장 및 임원 불신임 건”을 심의하기 위해 서명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회장의 주장대로 과연 대의원들은 누구의 원격 조정으로 궤변과 억지논쟁, 업무방해 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의원들은 회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우리 대의원들은 원격 리모컨 조정에 의해 행동하거나 궤변으로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사항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심의사항으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 2건이 있었다. 보고사항은 통지하지 않는다. 그날 안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당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었으므로 대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감사가 실시되었던 확인 결과를 보고사항에 보고하라고 대다수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 삼청이 나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회장은 일방적으로 동의나 제청 없이 정회를 선포하고 나갔으며 다시 속개한 이후에도 보고사항을 계속 진행하자고 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개의안 절차 없이 산회를 선포하고 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총회소집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임시총회에서 총회 소집 19명의 대의원이 서명했으며 ‘회장 및 임원 불신임’에 대해 18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였다. 이것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것이며 안건으로 제시한 사항이 된다. 재적 대의원 1/3 (9명) 이상이면 회의의 목적은 안건으로 제시된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한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 임원의 불신임 건’을 심의하기 위해 서명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누구에게 몇 명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근거 제시 또한 되어있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억지 주장이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서태협 자체 감사보고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른 그간 비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방만한 협회 운영으로 지속적 재정 손실은 물론 감사결과 개선요구 사항 및 권고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됨을 바로잡고자 회원들을 대표한 대의원으로써 면담을 요청하는 등 회장과 소통하려 하였으나 시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