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박천재 이사 “업무상 횡령 관련” 불송치(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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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박천재 이사 “업무상 횡령 관련” 불송치(각하) 결정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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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시민단체 개인정보를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누설에 해당(대법원 판례)
- “아님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찌라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심각
- 국기원 박 이사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범죄 해당자료 없음) 증명

[글로벌신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국기원 박천재 이사의 업무상 횡령 관련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박 이사는 2022년 12월 27일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비행기표와 숙박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모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되었었다.

이번 각하 결정에는 고발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를 게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등 경찰 수사 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2023. 6. 9일 자로 불송치(각하, 범죄구성요건 불성립) 처분됐다.

박 이사는 “이러한 경찰처분 결과에 비추어볼 때 모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나 사실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발하는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국기원 측에 확인한 결과 국기원 C 이사가 박 이사의 정보 공개를 사용목적 용도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청구를 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고발장에 무단으로 첨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자칭 일부 시민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의 일부 증거는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허위 조작 정보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봤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종종 국기원 내부 문서가 일부 모 시민단체에 유출되어 SNS에 게시됨으로써 마녀사냥식의 공격하는 반복적인 패턴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가 아닌 우리 태권도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태권도의 악이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기원 박천재 이사의 업무상 횡령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선을 넘는 해당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태권도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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