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법적조치
상태바
은평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법적조치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0.03.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가짜뉴스와의 전쟁선포...은평구도 대응에 나서
-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정보 중점 모니터링 실시
- 주민불안감 고조시키는 행위는 바로 형사고발 조치

[글로벌신문]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구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정보는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은평구 홈페이지·페이스북·블로그를 통해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은평구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은평구 관내 0000본점, 0000횟집, 000연신내점 등을 방문하였다’,

‘00병원 환자가 신천지 관련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000장소에 다녀갔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져 거론되는 장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 및 많은 홍보 예산을 사용하여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은평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재난문자 4회, 서울시를 통해 은평성모병원 방문자 선별 진료소 안내 문자 2회, 구민에 대한 재난안전 문자 56,000여건 및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200,870개의 코로나19 예방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식당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 다녀갔다고 하더라"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를, 구청과 같은 공적조직에 대한 가짜뉴스의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지역사회 불안감을 증식시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구민과 은평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은평구 지역언론사인 0000신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확진자 동선 파악 사항이 재난상황의 콘트롤-타워인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최초 제공되지 않고 김미경 구청장의 SNS를 통해 먼저 공개된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하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SNS 및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주민분들께서도 부정확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허위사실에 기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및 은평구 홈페이지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시 120/1339 및 선별진료소(은평구보건소 02-351-8640~1, 서북병원 02-3156-3022)에 먼저 전화상담 후 방문하고,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지 공개 및 방역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이 완료 곳은 24시간 지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