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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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운영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3.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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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시의회, 조속 시행 위해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 즉각 착수
- ‘미세먼지 계절제’ 서울전역 운행제한 3월 말까지 시범… 12월부터 단속‧과태료
- 올해 5등급 차량 8만 대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

[글로벌신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

○ 서울시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지난 10일(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 말 법 개정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시행 전까지 5등급 차량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 대를 지원한다.

○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백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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