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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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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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경찰청은 3. 23.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에서 'S자'형 통로를 만들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도로에서 'S자'형 통로를 만들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11.4%)하였으나, 금년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3. 17. 기준, 전년 대비 전체 사망자는 1.9% 감소(644→632명), 음주운전 사망자는 4.8% 감소(62→59명), 이륜차 사망자는 42% 증가(69→98명)

’20. 2. 2. 경기 포천에서 만취한 운전자(혈중알코올농도 0.236%)가 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3명 사망, 2명 중상

’20. 3. 12. 광주 북구에서 승용차가 급진로변경 중 가로수 및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여 5명 사망

’19. 11. 24. ~ ’20. 2. 15. 동안 오토바이를 이용,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7회에 걸쳐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27명에 대해 형사입건

◦이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 단속’을 적극 활용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다

-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폭주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업,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 경고·계도도 병행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개선,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봄철 졸음운전 예방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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