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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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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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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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현장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행위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민원처리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행안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행안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 운영한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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