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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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희정 기자
  • 승인 2020.05.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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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달간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구역 일제 정비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여성안심귀갓길·여성안심구역 등 불안환경의 안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역별 여성안심귀갓길(이하 귀갓길)·여성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매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은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범죄발생이나 112신고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여론과 지역 특성 등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귀갓길·안심구역을 신규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재정비한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적은 유동인구 ▵낮은 조도 ▵노상범죄ㆍ112신고 다발 등의 요소*를 고려, 불안감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하고,

여성안심구역은 ▵도로가 아닌 구역 단위의 관리 필요 ▵특정유형(성범죄, 주거침입 등)의 범죄ㆍ112신고 다발 ▵지역특성(여성 1인 가구 밀집, 재개발지역) 등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 귀갓길·안심구역 중 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정비된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 순찰강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시시티브이(CCTV)나 가로등 같은 방범시설이 부족하거나 환경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셉테드(CPTED)*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경찰 자체사업인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통해 조명·비상벨 등 기본적인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한 취약시간대·범죄발생유형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순찰을 전개하고, 지역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들과도 협업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별 여성안심귀갓길 현황을 지도로 제작하여 관할 경찰서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자체 사업 추진 시 노면표지ㆍ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길에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도 지역 내 귀갓길·안심구역 운영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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