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호프테이프(Hope Tape)’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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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호프테이프(Hope Tape)’캠페인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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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테이프 위 QR코드로 누구나 쉽게 우리 아이 지문등록
박스테이프 표면에 실종아동 정보 인쇄, 택배상자 봉인 후 전국 각지로 발송

[글로벌신문]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날(5. 25.)’을 맞아 5월 20일부터 1개월간 제일기획·우정사업본부·한진택배와 함께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Hope Tape)’를 진행한다.

「호프테이프(Hope Tape)」활용
「호프테이프(Hope Tape)」활용

‘호프테이프(Hope Tape)’란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지칭하며, 이를 부착한 택배물은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호프테이프의 주요 특징은 표면에 경찰청 ‘나이변환 몽타주’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6월경 나이변환 몽타주를 배포하여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표면에 ‘실종 예방을 위한 QR코드’를 삽입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안전 Dream 앱설치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택배 상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라는 장기실종아동 부모의 간절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우미로 변신한다.

최근 2년간 실종아동 신고의 발견율은 99.6%이다. (2020. 4. 30.기준) 이는 2005년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정비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와 ‘실종경보시스템’과 같은 실종아동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실종아동 발견에 이바지한 덕분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종된 아동들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1년 이상 실종아동은 661명이 존재하고, 그중 5년 이상 실종아동은 6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잃어버린 아동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시민 등 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실종자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경찰청에서는 ‘호프테이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장기실종아동의 나이변환 몽타주 제작 및 호프테이프 활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애로를 세심히 살펴 실종아동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실종아동 가족은 캠페인 준비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의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및 안전Dream 앱 소개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및 안전Dream 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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