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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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청원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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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정세균 총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체육시설업자와 학원 등)의 행복추구권(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강제 행정명령에 따른 체육시설업(태권도, 헬스장, 학원 등) 등이 2주일간 운영을 못 하여 생계가 막막하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일선 체육시설업 등은 회원 대폭 감소로 존폐위기에 처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정세균 총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체육시설업, 학원 등의 운영이 어려움에 부닥친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체육시설업 등은 대면 운동을 꺼리면서 회원들의 운동 취소가 잇따르며, 또 환불 까지 요구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사실을 정세균 총리는 엄중하게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는 등 슬픈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10조) 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생존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 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생존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37조2항)

체육시설업 및 학원 등에 관한 지원 등의 대책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강제 휴관 등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심각성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체육시설업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건물 주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리로 쫓겨나게 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만약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강제 행정명령이 해제되지 않고 다음주(3주째)까지 이어진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므로 아예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는 서약을 받고 체육시설업 등을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해제시켜 줄 것과 더불어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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