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기업과 힘을 모아 추석 전후, 사이버사기 예방 온라인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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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기업과 힘을 모아 추석 전후, 사이버사기 예방 온라인 홍보 추진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9.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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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사기, 스미싱에 특히 주의해야

[글로벌신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업무처리 방식, 거래형태 등 생활환경 전반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추석선물 택배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석명절 전후로 예상되는 쟁점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물품거래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중고거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명절선물·숙박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상 집중 예방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중고거래 기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주요 사이버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 등 예방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사이버사기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피해경보도 발령할 예정이다.

주요 사이버사기 수법

▸(대금 입금 후 잠적) 거래 과정에서 안전거래사이트를 거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한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두절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접속 유도)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전결제를 유도,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URL을 전송한 후 대금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

▸(가짜 쇼핑몰 운영)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물건대금만 선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쇼핑물 폐쇄 또는 잠적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사칭하여 현금구매 유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의 계정을 탈취 후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오픈마켓에 허위 상품을 등록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지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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