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불법적인 정관 개정을 인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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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은 불법적인 정관 개정을 인가하지 말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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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패데믹 (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 의 영향으로 일선의 태권도 도장은 죽어가는 이 상황에 지난 05일(월) 국기원 이사회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원장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키는 정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전갑길 집행부(이사)는 다음 집행부에서 국제 부원장, 행정 부원장, 사무총장직 신설 및 이사(20명) 전원 선거인단 (원장선출 권한) 에 들어가는 정관 개정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후안무치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탈(逸脫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 은 태권도 주권자들을 기만,우롱하는 것이며, 또 자가당착 (自家撞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 과 노블레스 말라드 (기득권 (이사세력의 타락한 갑질) 라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관련 주무부처 감독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양우 장관은 관계 법령, 정관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발동권과 함께 불법적 정관 개정의 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의 관계 법령, 정관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조치를 엄격히 취해야 함에도 수수방관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갑길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권 자로써 법령 및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는 일탈은 국기원 존립 근간을 흔드는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2년 전에 문체부가 홍성천, 오현득 집행부의 정관 위반의 부정부패로 추락된 국기원 정립 (正立 바로 세움) 및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주관으로 정관 개정 관련 공청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 결과의 여론수렴을 통해 국기원 정관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정관 제2장 제9조 7항에 따라 원장선출을 하여 원장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40조(당선인 결정) 1항에 의거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 9조 7항 및 제42조 1항을 위반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결과로 말미암아 최영열 원장이 중도에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임한 최영열 원장의 잔여임기와 관련해 법령, 정관에 의거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히 원장선출에 들어가야 한다.

법령, 정관 위반으로 인한 잔여임기에 대한 원장선출 관련 보궐선거는 현재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이미 확정된 선거인단 74명의 명단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갑길 이사장은 불법적인 정관 개정을 통해 추가로 선거인단 20명을 추가 구성한 일탈에 지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국기원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부원장 2명, 사무총장직 등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역행하는 자리 나누어 먹기식의 만행은 상식을 벗어난 도덕불감증의 대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난번(월요일) 이사회에서 추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국기원 이사 전원이 들어간 것은 전갑길 이사장이 조직적으로 원장선출에 개입하여 원장 직무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 시키면서, 신설되는 사무총장을 통행 국기원 조직 장악 등 영향력 행사를 하려는 음모적 꼼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이사)는 제2장 제10조 1항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2항은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에 국기원의 이사회 직무와 원장의 직무가 관계 법령, 정관에 의거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원장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정관 개정에 대해 엄중한 심판과 더불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신뢰를 저버린 전갑길 이사장의 배신행위 및 국기원 역사상 최악의 그 이사 일당은 혁신과 개혁은 외면한채, 선출직 원장의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이사회 기능 강화를 왜 하려는가 이것이 전갑길 이사장이 바라는 창조적 혁신이고, 개혁인가?

박양우 장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진 국기원 법령, 정관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즉각 문체부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관계 법령, 정관을 위반한 정관 개정 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전갑길 이사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사장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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