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은 부패 의혹자를 공공기관 이사장 직무대행이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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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은 부패 의혹자를 공공기관 이사장 직무대행이 웬 말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3.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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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 감독기관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과 태권도진흥재단 집행부 (이사 전원)의 염치없는 도덕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의 도덕적 논란으로 인한 청렴한 조직문화 실추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엄중히 촉구한다.

황희 장관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이 모 전 이사장을 부정·비리 혐의로 해임 조처하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장 모 전 회장을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권한대행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당시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 대가로 금품 상납 요구 및 부정선거 관련 논란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KBS 및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부도덕한 인물로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또 체육계의 위상을 추락시킨 청산대상의 적폐인물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중앙협회 및 시·도협회 간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여 사법적 판단과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부도덕성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자를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승인한 것은 후안무치 (厚顔無恥) 한 도덕불감증의 극치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민혈세인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1항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할 것이다. 또 청령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특히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태권도진흥재단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임직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청렴결백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어떤 경우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이에 감독기관의 수장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도덕성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을 상식과 양심에 따라 즉각 사임시키고 부적절한 통치행위에 대오각성 (大悟覺醒)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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