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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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2.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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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고창군이 올해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생장려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군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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