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1월 30일(월)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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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1월 30일(월)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방위사업청은 "28일 KF-21이 공군 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진행한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