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 교수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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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균 교수에게 묻는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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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불의가 법이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아인슈타인)

지난해 국기원 원장으로 출마했던 오노균 교수에게 태권도 제도권에서 흉흉하게 나도는 소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묻겠다.

첫 번째, 오노균 교수가 최영렬 (현재 원장직무집행정지) 원장에게 제기한 국기원 원장 당선자 결정 (서울지방법원) 무효가처분 소송에 대해 채권자 (오노균), 채무자(최영렬) 등 쌍방 법률대리인 변호사 끼리 야합하여 최영렬 원장이 본안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는 소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두 번째, 오노균 교수와 최영렬 원장이 합의하여 최영렬 원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자체를 취소해주는 대가성으로 국기원 상근 임원 및 이사 (이사장 자리) 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상식과 양심에 따라 소명해 줄 것을 엄중 천명한다.

세 번째, 오노균 교수와 최영렬 교수 및 상호 측근들이 특정인 김 모 이사장 후보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출을 교묘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양심에 따라 소명해 줄 것을 엄중 천명한다. ( 김 모 이사장 후보도 원장선거 당시 원장직무대행으로써 법적 책임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장 준비중임)

아울러 오노균 교수와 최영렬 원장은 명심하라!

국기원 원장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률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오노균 교수와 최영렬 원장은 중앙선관위 권선일 위원장(대법관) 과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홍일화 등의 불법적적인 (정관위반) 위탁계약으로 국기원 사태가 발생하게 된 엄중한 사건에 정의를 벗어난 야합행위가 있어서는 전대 안 될 것이다.

작금의 국기원의 혼돈한 사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관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불의적인 중대한 사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노균 교수와 국기원 원장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최영렬 원장 등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추잡한 야합적 공작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과 태권도인들을 능멸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하길 강력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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