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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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의 운명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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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
국기뭔 상벌위원회 제15조 비밀유지 위반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남궁윤석 외 3명 징계요청....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

[글로벌신문]3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씨로부터 본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목적은 다름아니 현)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 남궁윤석 외 3명에 징계요청을 한다는 것이었다.

징계취지는 상벌위원회 규정 제15조를 논하며, 비밀유지 준수위반과 태권도 품위를 훼손으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른 증거자료로는 28일 오전 태권도 교수방에서 전)중국심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지칠규씨가 유포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관련서류, 중국적체단증민원 관련 서류철과 2차 중국 현지 실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지칠규씨가 직접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비밀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조위는 간사를 제외하고 3명이 각자 결과보고서를 1부씩 따로따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카톡방에 유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28일 지칠규씨가 태권도교수방에 유포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 파일철
28일 지칠규씨가 태권도교수방에 유포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 파일철

고한수 상임의장 덧붙여 개념도 없는 자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사한 점에 대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국기원 예산 조사위 활동비 4,500만원 가량과 법정소송비 4,500만원에 대하여 최영열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월요일 원장 직무대행 손천택씨에게 도착이 될 것이라고 하며, 징계요청에 대해 국기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시 국기원을 무능행정에 대한 강경 대응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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