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경찰청-회복적 대화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4.2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0년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130개 경찰서) -
- 경찰서와 전문기관 간 1:1 협업체계 구축, 협력치안 구현 -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지난 17 경찰청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총 5개 전문기관(①갈등해결과대화 ②비폭력평화 물결 ③좋은교사운동 ④한국 회복적 정의협회 ⑤한국 NVC 센터) 대표와 김재희 성결대 교수, 임수희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참석하였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는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기존 경찰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다.

기존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경찰활동과 회복적 경찰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체 내 갈등・분쟁이나 범죄 발생 시 경찰의 활동이 가해자 입건・수사・송치 등 기계적 법 집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동의하는 경우 가・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은 경찰서와 1:1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서에서 의뢰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가・피해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피해회복・관계개선 등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구(Needs)와 피해회복이 무엇보다 중시되며, 사건은 사안의 경중과 대화 결과(피해자 의사 반영)에 따라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조치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검찰처분 및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 중 84건에 대해 조정이 성사되었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한 가·피해자 모두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0. 4. 20.(월)부터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협력(회복적 대화 전문가 198명 위촉)하여 전국 130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상반기 95, 하반기 35개서).

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정・지역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과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아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지원으로 조속히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