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갑길 집행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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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전갑길 집행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7.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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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 공문서 및 이사회 결의사항 등 정보 누설 및 자료유출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국기원 근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간첩행위다.

국기원 전갑길 집행부 (이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 정신을 즉각 실천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국기원은 그동안 부정부패(不正腐敗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위상과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말았다.

또 지속적인 부패 결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실을 전갑길 집행부는 분명히 직시하고, 부정,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과 함께 재발 방지 등 제도적 특단의 대책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기원 집행부(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도덕( morality, 道德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과 청렴성(淸廉性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비롯한 확고한 가치가 겸비된 자격조건이어야 한다.

사전적 의미의 가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감정적/의지적인 욕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믿음이 되어 신념이 행동으로 투영되는 국민(태권도)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기원 집행부 및 임직원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전갑길 집행부는 추락한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 및 위상 정립과 함께 도덕,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문화에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기원 구성원(이사 및 임직원)으로서 윤리 정신을 망각한 내부의 자료유출은 매우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상대로 단증 매매업을 하려는 세력, 이사 입성에 허황 된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교활하게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태권도 조직을 분열시키고 있는 태권도 거꾸로 세우기 운동의 반개혁적 단체와 직원과 결탁하여 국기원의 공문서를 유출, 누설한 만행에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해야 한다.

또 이 몰지각한 위장한 개혁주의자들은 시민단체로서 자격과 자질 및 존재감이 전무 하며, 또 국기원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척결 대상이라며 목청을 높였던 해당자 홍일화 이사 및 재판받고 있는 전 국기원 사무국 고위직 출신과의 현재 부화뇌동하며 이중성의 카멜론적 만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 자들과 정치공학적인 전략적 꼼수의 관계인 표리부동의 모 이사는 개혁에는 관심 없고 오직 차기 원장 출마에 눈이 멀어 국기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현안 문제 및 정보를 원장 출마 시 도움의 목적으로 정보 자료를 누설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해 전갑길 이사장은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이 자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국기원 사태를 일으켜 현재 재판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와 결탁이 된 자로서 지난 국기원 이사장 출마 당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청산대상의 반개혁적 이사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해당 임직원 및 이사 등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또한,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장 출마 입장문에서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편승할 강력하고 담대한 대혁신과 개혁을 바탕으로 부패를 근절하고, 윤리 조직문화를 내재화해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국기원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갑길 집행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국기원을 표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 등 풍토 조성을 위한 팀장 이상 임직원과 집행부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청렴 이행서약서(淸廉履行誓約書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또 이사는 이사회 결의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법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 책임질 것임을 서약한다) 를 비롯한 행동강령 등 제규정을 즉시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강력한 감찰위원회를 즉각 설치, 운영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국기원 집행부와 임직원 전원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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