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을 해임 및 법적 조치하라.
상태바
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을 해임 및 법적 조치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0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경비의 여비지급 등 국외출장 업무 불법성 및 초청 기관의 숙박, 식사 제공 등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임조치 및 법적 책임이 아닌 주의조치 및 환수조치 등의 솜방망이 징계가 웬 말인가?

박양우 장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2월 17일 ~ 3월 3일(12일 간)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2019년, 12월3일~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월드그랑프리파이널 WT(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관련 초청 기관의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하였고, 또 국외출장 시에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전 심사 및 신고를 미이행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숙박비 경비 (2514,470원) 여비지급 등을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 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 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교직원 및 국립, 공립대학교,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언론 등이 해당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이다.

'김영란법' 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박양우 장관은 임명권자로서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공공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즉각 해임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불법 지급된 금액 환수 및 주의조치) 징계를 고집한다' 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것임을 엄중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은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현재 WT 집행위원 직책을 수행하는 것 또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하고 사무총장 및 WT 집행위원 등을 양심에 따라 자진 사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더불어 교수로 재직중인 한국체육대학교에도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통보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