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동부지검 추미애 전 보좌관 및 아들 고발 관련 수사팀에 특별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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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동부지검 추미애 전 보좌관 및 아들 고발 관련 수사팀에 특별 감찰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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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탈영)를 누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 모씨 군무이탈죄 및 전 보좌관(현 청와대 행정관)의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인 것은 봐주기식의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가. 또 추가로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 등 고위공직자 관련의 중대한 사건 등은 국민적, 사회적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국가조직인 법무부를 공익우선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한 조직사유화하려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책무가 따른다.

또한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검사는 적법절차의 준수와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

검사윤리강령 제8조 (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처리)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에 대한 처분 즉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예를들어 피해자, 참고인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아들 및 보좌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복잡하지도 않음에도 8개월째 수사를 지연시키는 작태는 수사 검사의 직무태만이며,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떤 외압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관련자들의 비열한 불공정한 수사 의혹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특별감찰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위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에(직무 관련성 즉 검찰에 대한 인사권 및 수사 지휘권) 의거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을 내려 불의를 척결하여, 정의를 세워야 할 책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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