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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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파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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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헌법 제 69조에 따라 취임한 국민의 대통령 임을 분명히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엄격한 통치 권한을 오직 국익 우선과 공적 영역을 벗어난 정치적 사익추구에 이용하여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큰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부 권력을 아들과 딸 등의 안위를 위한 각종 부정행위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의 부정행위 의혹 관련을 보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및 탈영 의혹, 평창 올림픽 관련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이어 딸 프랑스 유학 비자 청탁 의혹 등 불공정한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국민적,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추미애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의혹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적 행위는 공직자의 본분과 자세를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파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지배를 통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부정행위 의혹의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추미애를 즉각 장관직에서 파면하라는 국민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전현미 위원장은 추미애 관련 부정행위(청탁) 의혹 논란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됨에도 과태료(2천만원) 및 업무 배제, 일시정지 처분을 하지않고 있는 작태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 부패행위가 아닌지 묻고싶다.

또한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엄중 천명한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직자(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민 밉상의 오만방자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 감찰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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