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에 따른 원장 선출절차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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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에 따른 원장 선출절차에 들어가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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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 전 집행부의 이사장, 원장 및 사무총장 등의 부정부패 (不正腐敗 사회 구성원들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로 만신창이가 된 비정상의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공석이 된 원장선출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라!!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 제2장 제9조(임원의 선임)2항에 의거 원장선출 (태권도 9단 또는 고단자로) 절차를 밟아야 할 책무가 따른다.

원장 궐위 시에는 제15조 2항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원장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 원장직무대행자의 직무는 정관 제15조 4항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는 태권도인들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 문제도 있으며, 또 국기원 주요 현안 정책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기원 행정처리 등에 있어 발생하는 행정공백사태 해결을 위(行政空白事態 解決을 爲)해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정관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선출 절차의 책무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전갑길 이사장의 원장선출과 관련하여 문체부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선거연기 요청 질의를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구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중차대한 국기원 원장선출을 연기하고자 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 아니할 수 없다.

전갑길 이사장에게 엄중히 묻겠다.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자 지명은 태권도의 개혁적 민심에 역행한 불공정한 즉 정의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다.

손천택 이사로부터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지명 전날 청탁을 받아 원장직무대행자를 지명했다."라는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밝혀주길 엄중히 촉구한다.

특히 국기원 손천택 이사는 홍문종(전 국회의원), 오현득 집행부 당시 국기원 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또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 제기되어 재판받고 있는 전 오대영 사무총장과의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자 지병윤 대행은 오현득 원장 때에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오현득, 오대영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행정처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대행자를 공인의 품격과 행정업무 능력 및 통솔력( 그 조직이 움직이는 시스템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유형의 조직통솔 능력) 이 전무한 자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한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매우 불공정한 지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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