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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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청원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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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명예훼손 관련 고발인 김덕근은 고발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재차 출석요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관한 수사절차상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 및 부당한 수사 지연 제한 등을 위배하였기에 출석 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특히 인권보호 수사준칙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헌장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 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다.

경찰서비스 헌장에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본시민단체가 지난 2월에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고발 사건을 7개월째 수사를 지연처리 시키는 작태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지 이원일 서장에게 엄중 묻고 싶다.

또한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원일 서장은 경찰서의 책임자로서 관내의 경찰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수행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등 경찰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또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에는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와 제 78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상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서에 따른 의무: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근무할 것을 맹세하기 위해 자기가 소속된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된다.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 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다급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제기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피해를 호소하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의 기본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지원,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피해자의 권익 옹호 등을 위한 조치를 꾀하여야 할 책무가 따른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 에게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 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38조는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일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 담당 사이버팀 안 모 수사팀의 7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처리 시키는 이유 또는 봐주기 식의 불공정한 수사가 이닌지 의혹이 있으므로 사법정의 차원에서 청문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없을 경우 이원일 서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와 함께 강력한 규탄에 들어갈 것임을 엄중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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