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갑길 집행부는 부패한자들이 모인 소굴인가
상태바
국기원 전갑길 집행부는 부패한자들이 모인 소굴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2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긴급 성명발표

전갑길 이사장은 출마 당시 국기원의 대혁신과 개혁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글로벌신문] 용서받지 못할 비열한 위선자들아 국기원을 망치려고 작정하는가. 국기원이 너희들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이사는 국기원이 사적 영역(私的 領域)인지 공적 영역 (公的 領域 공적인 권위나 임무)인지도 구분 못하나 이러한 무지몽매한 행위는 썩어 악취가 진동하여 역겨운 냄새를 발산하는 부패한 자들의 망나니짓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국기원 정관은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공청회를 통해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반영해 개정한 정관이다. 태권도인들이 요구하는 원장선출은 하지 않고 국기원 정관 개정을 왜 하려는가. 제정신인가 국기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무책임한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이사는 혼란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전갑길 이사장 및 그 일당 손천택 이사 등은 태권도인들이 위임한 엄중한 공적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상식이하의 몰상식하고 유체이탈(幽體離脫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 나가 따로 활동한다는 가설) 의 일탈행위를 개탄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전갑길 이사장, 손천택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들로써 법령, 정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을 시 정관에 따라 해임조치 된다는 점 모르는가.

특히 국기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원장의 궐위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에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에 의거하여 제15조 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법령,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선거절차를 무시하고 난데없는 국기원 정관 개정을 하려는 것은 음흉한 꼼수의 만행이다.

특히나 보궐선거에서는 현재의 법령, 정관에 따라 원장선출을 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관 개정을 절대 할 수 없다. 또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장선출 이후에 이사회 2/3 이상의 결의와 태권도인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수의 국기원 이사들도 정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원장선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불법적인 정관 개정 시도는 전갑길 이사장 권한 강화와 손천택 이사 (정관 개정소위원회 위원장) 를 부원장 또는 사무총장을 시키기 위한 비열한 꼼수란 말이 돌고 있다.

특히 손천택 이사는 2015년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 태권도 4단 단증 및 사범자격증 없이도 체육지도자(태권도) 과정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격증만 취득하면 태권도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태권도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태권도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태권도적 책무를 망각한 양심탈선의 전갑길 이사장과 손천택 이사가 이번 정관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초청한 패널 중의 한사람인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소속의 모 패널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부도덕한 자이다. 이런자를 엄격한 검증도 하지 않고 패널로 초청한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태권도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전갑길과 손천택은 탐욕에 눈멀었는가?

태권도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국기원의 엄중한 공적 권력을 사익추구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또 국기원 조직을 조직사유화 시키는 그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전갑길 이사장 및 손천택 이사는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의 불법적 정관 개정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전갑길 이사장은 신속한 원장선출 절차를 위해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선거관리기구 구성 및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며, 또 법령, 정관 위반으로써 제2장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3에 저촉되어 해임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갑길 이사장 및 손천택 이사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듯한 의심받는 행위는 태권도인들을 우롱, 기만하는 대 사기극이란 오명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과 한 몸인 손천택 이사는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 못하는 부도덕한 일탈행위로 국기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적 관계의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