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호 위원장에 대한 ‘심사 ID도용 비리의혹 제기’
상태바
서울시의회 김태호 위원장에 대한 ‘심사 ID도용 비리의혹 제기’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9.2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김태호 위원장에 대해 24일 서울시태권도협회(도장심사 공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 ID도용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김태호 관장은 현재 동영태권도(강남구 역삼동 동영문화센터내 소재-협회 등록도장)와 JTM태권도(강남구 개포로 소재-협회 미등록도장)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호 관장의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등록 규정관련 위반사항>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19조(심사추천)
①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서태협)에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심사수임단체(서태협)는 국기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사추천 권한을 소속 태권도 사범에게 재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태권도 사범과 해외추천사범은 태권도의 특수성인 사제(師弟)간의 예의와 질서 등을 계승,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추천하여야 한다.

위 관련 국기원태권도 심사규정 3항을 살펴보면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김태호 관장은 ‘동영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영태권도 국기원 심사 아이디를 가지고 ‘현재’시의원 업무로 태권도 수련생을 지도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TM(개포로 소재 협회 미등록 도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태권도장에서 불법적으로 아이디를 사용하여 심사에 응심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국기원태권도 심사규칙

제30조(심사추천 권한의 취소) 태권도 심사규정 제19조 제4항(국기원은 심사수임「서태협」단체 또는 제2항의 태권도 사범이 심사를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추천 권한을,정지,취소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추천 권한을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추천 ID(아이디)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2. 심사추천 ID(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3. 태권도 외에 타 무술,무예,무도 수련자를 심사 추천 한 경우
4. 심사추천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자체적으로 품 단증을 발급, 교부한 경우
6. 태권도심사규정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이에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남구태권도협회의 김태호 관장에 대한 정식적인 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청하였고, 어떻게 국민들에 의해 당당히 선출된 시의원이 모범적인 행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 있는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시의원은 즉각적으로 특조위 위원장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