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법령인 정관과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특단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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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법령인 정관과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특단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9.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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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전갑길 이사장, 지병윤 원장직무대행, 손천택 이사(‘정관개정소위원장’) 등에 대해 정관 인가권, 수익사업 관련 승인권 등 감독기관으로서 특단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도덕, 무책임의 공동체인 전갑길, 지병윤, 손천택 등은 코로나19사태로 생계가 막막한 일선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생활고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또 서울, 경기, 충남, 대구, 강원 등지에서 자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기원의 재정상황이 파탄 직전임에도 전갑길 (매월 약 5~6백만원 외 법인카드, 비서 등 차량제공), 지병윤 (약 5~6백만원 외 법인카드, 비서 등 차량제공), 손천택 (매일 일비 지급) 등은 희희낙락하면서 국기원 재정이 당신들 것인지 개탄과 함께 국기원에서 떠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코로나19로 국기원 수익사업이 줄어 현재 재정이 약45억 뿐이며, 또 상근 임원 및 직원 약 80여 명 등 월 지출액 4~5억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국기원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1년 정도 지나면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국기원 원장 공석으로 인하여 신규 수익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인 정관에 따른 원장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비정상의 국기원을 정상화 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국기원 원장선출 관련 잔여임기 보궐선거에서는 정관 개정이 불가하며, 현재의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번 원장 보궐선거가 어떤 참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정관을 위반한 결과로 말미암아 실시되는 엄중한 선거라는 자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전갑길, 지병윤, 손천택 등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갑길 이사장은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정관 제2장 선거관리기구 구성 등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①항에 의거하여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선거절차를 회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특히 전갑길 이사장은 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국기원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불법적인 정관 개정을 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기원 원장선거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므로 현재의 정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선거인단도 변동 없이 처음에 투표했던 선거인단이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동안 국기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의 주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법령인, 정관 위반의 결과로 인한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일선의 태권도 체육관은 존폐위기에 처한 위중한 재난상황을 간과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원장선출 관련 정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산 약2~3천만 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원장 자리가 공석 상황에서 전갑길, 지병윤, 손천택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몇몇 영혼 없는 이사들의 욕망과 탐욕의 블랙홀에 빠져 정관을 개정하려는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만행에 대해 본 시민단체는 엄중히 경고한다.

국기원 발전을 위한 정관 개정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법령 및 정관에 의거 원장 보궐선거 이후 선출된 원장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내⦁외 태권도 주권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투명하고 공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주권자들의 엄중한 민의를 짓밝는 반민주적 독재행위 등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탈 행위가 계속된다면 본 시민단체는 부득이하게 국기원을 수호하는 정의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따라서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정관 제53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엄격한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전갑길 이사장(故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및 국회의원), 지병윤 원장직무대행, 손천택 이사(정관개정소위원장) 등에 대해 국기원 정의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특단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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