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전갑길 이사장의 승인 취소 및 정관 위반 관련 행정명령권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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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은 전갑길 이사장의 승인 취소 및 정관 위반 관련 행정명령권을 발동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0.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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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은 국기원 법령, 정관에 따라 승인한 전갑길 이사장이 법령, 정관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의 승인 취소 및 특단의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법령, 정관 위반으로 혼돈의 상황에 직면케 한 전갑길 이사장 및 이사 등은 책임을 통감하고 정관 개정을 반대한 나동식, 김성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기원 정관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9조에 의하여 개정된 정관이며, 또 정관 제10장 보 칙 제53조(정관의 변경)에 의거 문체부 장관이 인가한 매우 엄중한 정관이다.

국기원은 정관 제5조 (수익사업) 2항을 살펴보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장은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법령,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이사는 제10조 (임원의 직무)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제 10조 2항에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따라서 지난 5일(월요일) 국기원 제10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국제 부원장, 행정 부원장, 사무총장 직제 신설 등의 의결은 이사회의 월권적인 직권남용이며, 또 선출직 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補闕選擧)는 최영열 원장의 사임으로 남은 (잔여임기) 임기만을 채우는 선거인 만큼 기존 정관에 의거하여 선거가 벌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기존 선거인단 74명에 추가로 20여 명 내외의 이사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만행에 명백한 법령, 정관 위반이다.

특히 법인의 법령, 정관은 국기원 존재 이유며, 또 존립 근간으로서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는 전갑길 이사장 및 이사들은 법령,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르며, 또 위반하면 해임 사유가 된다.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부원장 2명 및 사무총장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기득권자(旣得權者)들의 자리 나누어 먹기식 헤게모니의 막장드라마가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국내외 일선의 태권도 도장이 존폐위기에 처한 위중한 재난 상황과 함께 부도 직전인 국기원이 매년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직제 신설이 웬말인가?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갑길 이사장은 개혁이란 이름하에 원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킨 상황에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율 배반 및 자가당착 등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의 만행이 아닌가.

아울러 지난 8월25일 원장 사임서와 관련해 전갑길 이사장 외 9명의 이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원장대행 선임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 제출 과정에 이사장이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태권도인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양심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대한 법령, 정관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제 13조 각호에 따르면, 법령, 정관 위반자, 현저한 부당행위자, 고의. 태만자,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자 등이다.

이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 및 이사들은 제2장 제 9조 5항 및 최영열 원장 사임서를 행정 담당 사무부서에 제출하지 않고 7일 이후에 월권적 (권한남용)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사무부서에 제출하여 사임 처리한 것은 제 16조 1항 등의 법령.정관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 사임과 해임은 사직서를 관련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기원 관련 주무부처 감독기관의 수장인 박양우 장관은 법령, 정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갑길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장 승인 취소와 더불어 정관 위반 사태에 대해 특단의 행정명령 발동권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를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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