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티 설립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호사)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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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티 설립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호사)을 엄벌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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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긴급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는 지난 8월 철인3종경기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켜 시행중에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결정하게 된다.

센터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11시에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이 자의 성범죄 행위 관련의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 벌금 400만원, 성폭력 이수교육 16시간, 아동교육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 등 취업 불가 등이다.

특히 성범죄자 등의 징계와 관련하여 제5장 제24조( 우선 징계처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과 변호사 신분인 위원 등이 중대한 성범죄자를 보호,옹호하는 등 조직적인 징계 방해 등 호위무사 역할을 자행하는 후안무치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 및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은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위원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반개혁, 반역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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