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두목과 윤석열 검찰 두목과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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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목과 윤석열 검찰 두목과의 '한판 승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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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작금의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없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검찰 윤리 강령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일부 애완견 검찰 뿐인지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

추미애 의 폭거적(暴擧的) 칼 춤에는 청와대 두목의 암묵적(暗默的) 동의(同意) 또는 막후공작(幕後工作)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 89조 ), 또 법관과 동등한 (準) 사법기관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직무의 독립성에 대해 자유롭도록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있다.(검찰청법 제 12조 제 3항 )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구체적인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자체 감찰 규정 제2조 2항, 제 15조 2항, 제3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고,행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치적 테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죄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또 헌정 질서(憲政秩序) 및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파괴시키는 대 국난 사건에 대해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이 문재인 권력의 불법, 부정비리 의혹 수사 관련의 정치권력의 보복이 아닌지 국민은 엄중히 묻고있다.

이 번 대 국난 사건의 본질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청와대 두목과 정의의 칼 잡이 윤석열 총장과의 피비린내 나는 한판 승부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는다.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혈투가 1년 정도 되어가는데 임명권자로서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며, 무책임한 통치행위가 아닌가.

이런 국난 상황을 방치하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지 않고 국민 통합이 아닌 오직 국민 분열적 통치행위를 일삼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위를 국민의 명으로 탄핵을 선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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