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위정자들의 폭군(暴君)적 불의에 항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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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위정자들의 폭군(暴君)적 불의에 항거하자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0.11.2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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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5천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아?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 위정자(爲政者)들은 중대한 범죄행위 의혹을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 법치주의 파괴 ' 검찰 중립 훼손 ' 및 권력형 비리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폭군(暴君)의 난동을 부리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위정자들로부터 탄압을 받고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한다.

감사윤리강령 제1조에서 말하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특히 고종 황제의 특사였던 최초의 검사 1호 이준 열사의 정신을 되새겨 보길 천명한다.

강직한 성품으로, 당시 만연되었던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에 나섰다가, 고위층의 탄압과 모함으로, 검사 임용 33일만에 면직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강직(剛直)하여 사악(邪惡)에 굴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서재필,박영효, 이상재 등과 함께 부정과 악질적인 관료를 규탄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저항운동에 앞장 섰던 정의로운 정신을 상기하기 바란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부당한 문재인 권력에 항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적 (政敵 정치적 대립 관계) 을 탄압, 제거하는 만행은 헌법 위반 및 민주주의 정신 위배다.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고대 그리스 ''솔론' 이라는 철학자는 ''내란 또는 국가 위기에서 국가의 존립에 대해서 중립 또는 무관심은 반란과 맞먹을 정도로 국가의 이익과 단결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식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는 오만방자 한 폭정의 불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救國)정신으로 저항권(抵抗權)을 발동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항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를 되살리기 위한 ' 긴급구조권' 이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 긴급방어권' 이기도 하다.

어리석고 무능한 문재인의 잘못된 독재 통치로 인해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위중한 상황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항일독립 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1919년 3월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모두 일어나 만세운동을 했던 정신을 되살려 안하무인의 문재인 독재정권에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의 책무가 따른다 할 것이다.

특히 오만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위에 군림하며, 진영의 이익과 통치행위 이익을 위해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며, 나라를 폭망시키고 있다.

비열한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및 정치권력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 (울산시장 관련의 청와대 불법 선거개입,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 기간 산업부 내부 문건 444건 불법 삭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대형 금융사기인 옵티머스. 라임사태, 추미애 아들 탈영 관련 및 정치권력의 부당개입, 정권 애완견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음폐하기 위해 앙심을 품고 보복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 내려하는 후안무치의 폭군(暴君)적 만행에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마땅하다.

견위수명 (見危授命) 즉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들이여 3.1 운동(三一運動) 구국의 정신으로 문재인 독재정권 위정자(爲政者 또는 통치자(統治者)들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해 국민 안위가 걱정되므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즉 국민 저항권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리 투쟁) 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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