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만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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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만들것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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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적국 김정은 폭군(暴君)의 기쁨조인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극악무도(極惡無道)한 만행에 경악(驚愕)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國際聯合) 등으로부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에 대해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위반이란 비난과 함께 외교적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적 법치국가인 것을 직시한다'' 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過剩禁止- 原則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5.18역사왜곡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의 악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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