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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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를 개정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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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다.

[글로벌신문] 공직선거법이란 무기로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國民主權)의 원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노정희 위원장 대법관)는 정면 부정하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유권자)은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지 감시하고, 권력을 가진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열린 공간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 전달은 민주제의 본질적 요소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2항에 국가이익 즉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과잉금지 원칙) 이러한 기본 제한의 한계를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선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주인으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유일한 기회가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이다.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보면, 종교. 언론. 출판. 시민단체 집회. 탄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인 셈이다.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비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인들과 달리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특정 정치성향이나 집단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는 공정성과 엄격한 중립성의 상징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립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선관위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시민단체 및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있는 가운데 있다.

중앙선관위 정원 9명 중 문 대통령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2명 등 5명이 범여권 인사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심판인 선관위가 불공정, 편파 판정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선관위의 투표 독려 목적의 택시 홍보물 부착 관련 공정성(민주당의 상징색을 연상함)논란 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 경남. 울산시장 등 가덕도 방문과 tbs(김어준 교통방송) #1 합시다 캠페인 기호 1번(민주당)인 정당을 연상시키는 홍보 캠페인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단체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 관련 혈세 824억 누가 보상 캠페인 선거법 위반, 재보선 왜 하죠. 문구 선거법 위반,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요구 의견 광고 선거법 위반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는 민주당 후보들의 적폐. 친일청산 현수막 등은 허용하면서 야당 후보들의 민생파탄 구호는 불허하여 편파성 시비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검증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주권행사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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