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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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미쳤나?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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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이 나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보유국인가?

빚이 1000조 시대로 나라 살림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국민혈세로 직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추진이 웬말인가?

노정희 선관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107만 4, 842명의 전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관련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사태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경우에 책임 질 것인가?

선관위의 국가재정법 및 재정건전성에 역행하는 도덕불감증의 탐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 침체로 세수(정부 수입)는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면서 공공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추진이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나라!

국가재정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총선. 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전체 3170명 직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줄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 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보험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졌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두려워서 민.형사상 소송을 대비한 신변 보호용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가?

그동안 선관위의 편파성,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잘못을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는 마음과 함께 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직원 보험 가입 추진을 즉각 백지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집행 관련 회계검사 및 직원 보험가입 추진 관련 직무감찰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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