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겸허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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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겸허히 수용하라”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5.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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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는 법제화된 국기 태권도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글로벌신문] 5월 7일(금) 태권도 미래창조 시민연대는 시 종목단체인 서태협이 제소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경기단체의 핵심 사업인 우수한 선수를 육성, 발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자율권 침해와 태권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직무 유기 및 월권과 직권 남용의 만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 성 명 서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는 법제화 된 국기 태권도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하 ‘시의회’)은 2019. 04. 15.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시 조사특위’) 위원을 선임 결의하여 2020년 09월 14일까지 무려 17개월 동안 ‘시 종목 회원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개혁을 위한 직무∙회계 등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까지 ①대한체육회. ②국민생활체육회, ③대한장애인체육회, ④시∙⑤도 체육회, ⑥시∙⑦도 생활체육회, ⑧시∙⑨도 장애인체육회, 및 ⑩중앙∙⑪시∙⑫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단체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비록 4년간이라 해도 2099개의 단체를 불과 4개월 만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사법처리까지 마친 것에 비하면 ‘시 조사특위는 17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아닌가?

본 시민연대는 그동안 ‘시 조사특위’와 ‘서체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활동의 추이를 지켜본 결과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펜더믹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일선도장의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서태협’의 개혁이라는 순수한 의도를 넘어 태권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서태협’에 대한 ‘시 조사특위’와 ‘서체회’의 감사의 취지를 백번양보 하더라도 2013년 ‘문체부’ 감사시행 이후부터 제한된 서류 보존기간 내에 한하여 사무행정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감사만을 하는 것이 적법한 직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문체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와 특수부조사에 따른 결과조치를 받은바 있음에도 17개월 동안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2. ‘시 조사특위’가 2010년-2019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감사한 것은 관리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시 조사특위’의 월권이며,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시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 1부를 ‘서태협’이 제출하였다면 필요에 따라 복사하여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15인의 ‘조사특위’ 위원수대로 제본을 요구하여 약 4000여만 원의 ‘서태협’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지나친 요구이며,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4. ‘시 조사특위’가 17개월 동안 조사한 1차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건들이 내사종결 및 혐의 없으므로 처분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사특위의 활동을 종료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라는 미명으로 ‘서태협’을 탄압하기 위한 작태라 할 것이다.

5. ‘시 조사특위’와 ‘서체회’는 ‘서태협’이 ‘서체회’ 장관 제2장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2019년 12월 말경 ‘서체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하려 했으나 부결된 것은 행정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다.

6. 이와 같다면 감사를 마무리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또 다시 2021. 01.28.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어이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이다.

7. 이에 ‘서태협’은 1300여명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여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리단체 지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2021.02.24.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관리단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04월22일 인용된 것은 시의회가 주도한 ‘서태협’ 탄압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인용(引用)하면 김인호 의장은, 취임일성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위기 속에 중심을 잡고, 기회를 찾으며 서울의 희망을 되찾는데 앞장서겠으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일 서울 곳곳의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바로 짚고, 많은 현안을 마주한 서울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날까지 다각도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정책기조를 밝힌바 있다.

그러함에도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시 조사특위’는, ‘서태협’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는 고의성을 방기하여 직무를 유기 한 것은 취임일성에서 밝힌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언행불알치의 감언이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김인호 의장은 ‘시 조사특위’가 무려 17개월 동안 ‘서태협’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과연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특히 ‘서체회’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지난 01월 12일 ‘서태협’ 제14대 회장에 적법하게 당선된 강석한 당선자의 회장 승인요청에 대해 임원의 결격사유와 선관위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유보한 회장인준 요청을 겸허히 승인하고 ‘시 조사특위’의 압력행사를 즉각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시 조사특위’가 계속하여 ‘서체회’와 ‘서태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 조사특위’ 전체위원들의 지역구 당협 사무실 앞에 집회신고를 필하고 강력한 응징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따라서 김인호 의장은 시종목단체인 ‘서태협’이 제소한 관리단체지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경기단체의 핵심 사업인 우수한 선수를 육성 발굴할 수 있도록 ‘시 조사특위’의 자율권 침해와 태권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직무유기 및 월권과 직권남용의 만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 05. 07.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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