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노균 후보가 바로 본 국기원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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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노균 후보가 바로 본 국기원장 선거"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3.2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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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 강력히 피력
국기원장 선거 누구의 탓이가?
최영열원장과 나는 공동피해자다...!
오노균 국기원장 후보
오노균 국기원장 후보

[글로벌신문] 오노균 국기원장 후보자 “국기원 정상화 위해 재투표 실시해야”

요즈음 국기원이 혼란 스럽다. 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 사상 최초로 실시한 국기원장 선거가 2일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 합의부(2019카합21727호)으로 부터 “최영열은 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 이다. 이에 최영열 원장은 해당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및 본안 제소명령을 접수 했다.

 국기원장 오노균 후보자(前 대전시태권도협회장)를 전화로 연결 했다. 그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 한다”며 현 상황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오노균 후보자는 “국기원 4기원장 선출에 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화합·소통·혁신을 가치로 국기원을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국기원 존립근간이 되는 정관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당선자가 되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관의 규정이 아닌 국기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간의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약정서에 의한 위법한 판정’으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3차 투표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해당 단체의 최고 자치규범인 정관규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에서는 “본안 판결 시까지 국기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기원장 선거 결과에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서 최영열 원장의 명예가 손상되고 저와 함께 공동 피해자가 됐다”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국기원은 오는 24일 차기 이사회에서 공석중인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결정 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장 직무대행 3인을 추천하기로 의결하는 등 국기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제가 선거 때 주장했던 화합·소통·혁신의 가치로 하루 빨리 위상이 정립되고 정상화가 되기를 공동으로 노력해달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기원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해야 하고, 정관 제42조 제2항에 따라 상위 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 해야 한다”며“따라서 재투표는 국기원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의 핵심” 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국가 환란인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태권도장이 매우 어렵다”며“‘국기 태권도장 살리기 운동’를 최우선 정책으로 국기원등 제도권에서 추진 하고,청정한 도장으로써의 역활등을 수행 한다는 공익적 TV광고라도 하여 학부모를 안정시키고 일선 사범님들의 사기를 증진 시켜 줄 것을 거듭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사범님들께서도 이 난국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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