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선거관위원회 권순일 위원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상태바
속보) "중앙선거관위원회 권순일 위원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3.1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前대법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 의혹으로 고발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얼굴에 먹칠한 사상 처음 실시 된 국기원장 선거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접수증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접수증

 

[글로벌신문]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의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보장 등 공신력이 심대히 실추가 되었으며, 또 사상 처음 실시 된 국기원장 선거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전세계태권도인들에게  실망과 함께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중앙선관위 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이다.
 
지난 10일 오후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바태연) 김덕근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 권순일 위원장을 국기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의혹으로 고발했다.

바태연 김덕근 대표는 지난해 10.11일에 실시 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태권도인들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하여 치루어진 상징적인 선거를 중앙선관위의 생뚱 맞는 해석으로 망쳤고 또 국기원의 위상과 이미지를 비롯한 극심한 혼돈의 블랙홀로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김덕근 대표의 고발 취지는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 국기원 정관 제9조7항 참석인원 과반득표와 원장선거관리규정 제42조 1항 선거인단 과반득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의미는 같다.
두 번째 국기원장선거 약정서 제15조 2항 유효득표수 과반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약정하였다

따라서 김덕근 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기원 정관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약정서 체결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 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한 혼돈의 국기원 사태를 불러오게 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전세계태권도인들에게 사과와 함께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실수든, 고의든 중앙선관위 잘못으로 태권도인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물론, 최대 피해자는 前)최영열 국기원장과 오노균 국기원장 후보이다. 

또한, 바태연 김덕근 대표는 국기원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에게도 업무상 배임혐의 등 의혹으로 주 내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특히 김덕근 대표는 국기원 재정손실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중앙선관위 및 홍일화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분명한 책무가 '따른다고' 도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