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책임지지 않는 고발장....?, 누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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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책임지지 않는 고발장....?, 누구 탓?"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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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임직원도 모르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된 고발장의 진실은?
국기원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상벌위위장......

[글로벌신문] 지난 10, 한 인터넷뉴스매체 불법 단증 매매 조사 거부”...국기원, 사무총장 고발 타이틀로 카톡에 올라왔다. 고발인은 국기원이며, 피고발인 국기원 전 사무총장 A,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 B, 실무자 C.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기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낭설이 난무하였다. 고발의 주체인 고발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기원은 법률적 대표권을 가진 자는 이사장이다. 그런데, 지난 27일 이후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홍일화가 대표권의 가지게 되었다. 그럼,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사장 홍성천이 고발인 되었다고 한다.

)이사장 홍성천씨는 임기가 만료가 된 것은 태권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이사장 홍성천 이름으로 접수가 된 것일까?

지난 12일 인사이드태권도에 기사화한 내용에는 )이사장 홍성천 좋은 일도 아닌, 소송과 같은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라고 기사를 실었다.

그럼, 국기원에서는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고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고발장이 접수 된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국기원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법정 송사 당사자인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과 국기원 직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이 누가? ? 이런 일을?

고발은 지난해 발족 된 )중국승품단심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국기원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남궁윤석씨 이다.

남궁윤석 위원장은 최영열 원장에게 위임을 받아 행사를 했다.”고 박성진기자에게 말했다. 최영열원장이 있을 당시는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국기원 이사회를 능가하는 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명확하게 진위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벌위원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기원의 임직원과 법무팀의 무용론이 확산 될 것 같다.

A법무법인에서는 범법행위에 접촉이 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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