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인 회장도 직무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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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인 회장도 직무집행정지 인용“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3.2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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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세종시........
법에 무너지는 태권도인들의 원칙
태권도 수난시대.. 어디까지...?
2018. 10. 18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당선되 김영인
2018. 10. 18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당선되 김영인

[글로벌신문] 23일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허용석판사 사건번호 2019카합113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이하‘세종시태권도협회’) 김영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 인용 결정 판단 4가지였다.

▶ 채권자가 1심 본안판결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김영인 회장으로서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다.

▶ 그로 인한 손해는 세종시태권도협회 및 그 구성원, 제3자 등에 대해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 김영인이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협회 내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안으로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이 소명됨으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세종시태권도협회는 2018. 10. 18.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 하였고, 73명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채무자가 42표, 채권자가 31표를 얻어 다수득표를 한 김영인을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A후보자가 불법선거를 제기하여,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박00은 자격정지 2년, 선거관리운영위원 송00 자격정지 1년을 대한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2019. 8. 1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A후보자가 세종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524호 선거무효 확인등 청구사건에서 2019. 11. 13.‘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는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세종시태권도협회)가 2018. 10. 18. 실시한 피고(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세종시태권도협회가 불복하여 위 판결에 대전고등법원 2019나16145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진행 중이다.

국기원에 이어 세종시태권도협회까지 원칙이 무너진 태권도인들의 민낮이 들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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