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세종시태권도협회' 성범죄에 관하여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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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세종시태권도협회' 성범죄에 관하여 수수방관....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5.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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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성추행1심 확정에도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는 수수방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글로벌신문] 지난5일 어린이날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씨는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최모씨 강제추행 관련 범죄에 대하여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2019고단3512 (2020.2.7 선고)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에 대하여 1심 선고를 하였다.

재판부에서 피고 최모씨에게 선고한 내용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또 범행동기 등을 종합 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최모씨는 2.11일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중이다.

피해자 A씨는 대한태권도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 2.12. 징계요청 관련 민원서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은 성추행 피해자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묵살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태권도협회와 결탁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싸고 있다.

이러한, 부정을 보면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씨가 대한태권도협회의 민원처리를 묵살한 관련 직원의 징계와 세종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최모씨를 영구 제명과 총체적인 부정, 비리 소굴인 세종시태권도협회 국기원 승품 ⦁단 심사 위임 시행권을 회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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