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국기원 승단심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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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국기원 승단심사" 이대로 좋은가?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7.1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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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뒷 걸음 치는 국기원...
해결책은? 땜질식 '미봉책'

[글로벌신문] 지난해 국기원의 최대 화두는 최영열의 원장의 중국 심사위임권 계약이다중국심사위임권과 국기원장 최영열은 직결이 되어 있다.

지난 중국 심사위임권에 대해 파헤쳐 보면..

심사위임권은 지난해 5월 최영열 원장직무대행 당시 중국에서 거주하는 제자 배상준씨가 찾아와 3일간 국기원에 머무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 김일섭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중국에는 재중대한태권도협회가 3단체(재중대한태권도협회 배상준 직무대행, 대한태권도연합회 김용철, 재중한태권도연맹 최영복)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

장기집권을 한 재중대한태권도협회 이우식 회장의 횡령 의혹으로 한인사범들이 분열이 된 것이다. 중국에서 재중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우식이 중국태권도단체 5~6개와 MOU 방식으로 단증을 거두어 국기원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것이 국기원 단증매매의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수익금(수수료의 차액)는 어디로 갔는지?  ) 국기원장 오원장과 사무총장 오총장에게 상납으로 흘려들어 갔다는 재중대한태권도협회 사범들이 말을 하고 있다.

국기원 최영열 원장
국기원 최영열 원장

재중국 한인 사범들의 민원이 국기원에 많이 들어오자, 사무총장대행 김일섭은 3단체의 분열과 중국 심사위임권에 대해 재중대한태권도협회에게 위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재중대한태권도협회 직무대행 배상준이 국기원에 3일 동안 머물며 3단체장들이 재중대한태권도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덕용씨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으로 추대하고, 3단체장들은 부회장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3단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사무총장대행 김일섭에게 보고하여 심사위임권을 신청하였다. 원장직무대행 최영열은 3단체가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계약을 체결해 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자기들만의 이면계약을 하게 된다"국기원에서 심사수수료 1단 기준 25$로 계약을 한 것을 50$로 이면계약을 한 것이다."

재중국 한국인사범연맹 이면 협약서
재중국 한국인사범연맹 이면 협약서

그래서, 국기원에 접수가 되는 과정 일선사범들은 50$3단체에 접수하고, 3단체에서는 36$,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 접수하고,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서는 25$로 국기원에 접수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된 것이다시민단체들이 중국단증매매 의혹을 제시하였지만, 실체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는 차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기원은 1015일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3단체장(김덕용, 최복현, 최영복, 배상준, 김용철)을 국기원에 불러 들어 1031일까지 계약 종료 각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서 2주 만에 단증 7,000장을 국기원에 신청하게 된다.

신청은 7,000장을 하였지만 3,000장의 단증 대략 1억 상당의 발급수수료가 국기원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1118일 국기원 최영열 원장은 중국심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 남궁윤석을 위원장으로 제자 지칠규, 문대성을 위원으로 고광문 부장을 간사로 한 팀으로 일비 200,000원을 지급하며 중국심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0일간의 조사결과는 문제의 핵심이 없고,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의 사무실 탐방도 하지 않고, 관련자들도 제대로 만남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결방안도 없고, 오로지 사법부와 징계를 준다는 목적만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주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4,500만 원의 거금을 들어 고소장을 써는 것이 맞는지? 5. 27. 국기원 제1 강의실에서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J이사와 S이사는 직원을 상대로 4,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은 과하다며, 내부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도, 과하게 지급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상식선에 맞지가 않다며,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심사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조건부로 4단 이상과 사범 자격증 소지한 사범들에게만 심사추천권 부연한다는 것이다. , 사범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자는 온라인 이론 수업을 신청하여 수업을 받고, 차후에 실기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에 심사추천권을 부연한다고 하였다.

국기원 온라인 교육
국기원 온라인 교육

하지만, 필자는 심사추천권인지, 심사시행위임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4단이고 사범 자격증만 있으며, 심사를 직접 시행하고, 단증을 국기원에 KMS로 신청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 4단과 사범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가그럼 국기원 심사평가 자격증의 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 대목에서 심사위원 자격증의 무용론이 부각 된다. 외국인 사범들에게 국기원 심사평가위원 자격이 필요가 없어도 심사를 보는대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는 중국에서는 적체라는 단증이 없다. 누군가가 편의상으로 지어낸 것이다. 국기원 중국 심사 정책은 국기원 직원의 탁상행정(卓上行政)으로 이루어지는 태권도와 국기원 위상에 이미지 실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면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봉책(彌縫策) 같은 방안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하지 않으면, 2의 단증 매매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으로 풀어 준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중국 최대 메신저 위첸(Wechat)에서 단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국기원 국제부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알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왜일까?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되면 조사하여 취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인지단증을 발급해 주고 난 뒤 발급 취소를 한다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보편화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국기원은 세계화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국기원 최대 사업인 전 세계 메카(Mecca)의 국기원이 국기원 승품단심사 표준화 된 Rule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내에서는 6단 이상 심사위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응심생을 채점 하여, 합격선을 통과하여야만 품단증을 발급해 주는데, 해외에는 4단 이사 사범 자격증 사이버 이론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

국기원 스스로가 표준화 된 Rule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기원 임직원은 대한민국 문화 파수꾼, 문화 지킴이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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