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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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
  • 서세교 기자
  • 승인 2020.08.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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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제자리로...
개혁 실패의 책임에 대하여 사표로 답했다.
최영열 원장
최영열 원장

[글로벌신문] 지난 5. 26.일 오노균 교수 법정소 취하로 국기원 재입성을 한 최영열 원장에게 7. 1.일 국기원 이사회 간담회에서 정관위반으로 원장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115라는 이사들의 중지(衆智)를 모았다.

그리고, 7. 14일 손천택 이사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합214**)에 제소하였다. 50민사부는 7. 31일 제358호 법정에 1회 심문으로 종결을 짓고 8.21일 선고를 하겠다고 재판장의 입장을 밝혔다.

최영열 원장이 무슨 죄가 있을까? "산 넘고 산이다.“

지난해 10. 11.일에 초대 민선 국기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정관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탁계약도 체결하여 정상적인 국기원장 치루었다, 그리고, 1표 더 획득한 최영열 원장이 중앙선관위 당선증을 받고 국기원장의 직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불어진 정관위반 정관 제97항과 국기원장선거 약정서 제152항 유효득표수 과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법정소송이 말리게 되었고, 20.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19카합21727)는 오노균씨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다. 중앙선관위의 당선을 무효 시켰다. 이후 국기원은 파국이었다. 다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되었다. 이사장의 공백은 3. 26. 신임 전갑길 이사장 선출이 되면서 국기원이 안정을 찾을 것 같았지만, 최영열 원장의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으로 국기원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펜데믹, 국기원원장의 부재로 행정 공백의 발생하여 오노균 교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영열 원장과 합의안을 도출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오노균 교수
오노균 교수

취하할 당시 오노균 교수의 입장은 "나는 가처분의 소를 취하하면서 최소한의 국기원 개혁으로 승품단심사 등 구조 개혁 원장의 무보수 명예 봉사직 수행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한 태권도 사업화 추진 가칭) 미래전략T/F팀 구성 신나게 일하는 직원 분위기 조성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사표 제출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소 취하 후 최영열 원장 기대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개혁 내지 변화의 기대는 할 수 없고, 이사들과의 소통 부재에 의한 불신, 9단 연맹의 탄원, 다시 본안 소송 등에 휘말려가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에게 대의명분이 상실될 것 같아서 최영열 원장에게는 더 이상 국기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개인 감정은 없으며 대의 명분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최영열 원장께서도 재선거로 신임을 묻는 것이 무도인답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오노균 교수는 최영열 원장에게 약속 한 사표를 국기원에 제출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11일경에 국기원 이사에게 제출 된 거로 알려졌다.

최영열 원장은 정말 시한부이다.

국기원 초대 민선 원장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원장직을 수행하다, 임직원의 실수로 국기원 정관위반으로 100일 만에 국기원 원장에서 하차하여, 다시 국기원 개혁을 오노균 교수와 약조하여 90일 만에 국기원장으로 재입성하여, 또다시 90일 만에 하차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최영열 원장에게는 명예롭게 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자의든 타의든 최영열 원장의 명예는 이제 정상적인 자리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어긋난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아닐까? 국기원은 이 잘못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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