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이사장은 손천택 이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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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이사장은 손천택 이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7.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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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서발표

[글로벌신문]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의혹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민원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는 분명 직무유기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국기원은 2020년 7월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영열 원장 거취 관련 안건을 다루었다. 10일 이내에 최영열 원장이 거취표명 의 결단을 하지 않을 시에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결의사항을 채택시켰다.

이에 따라 채권자 자격으로 손천택 이사가 채무자인 최영열 국기원 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임시 처분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손천택 국기원 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본인 외 알 수 없음에도 시민단체라 할 수 없는 태권도계 갈등,분열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특정한 태권도 거꾸로 세우기 단체에 어떻게 사건번호가 흘러갔는지 묻고싶다. 또 염치없는 음침한 이 자들은 사건번호를 입수하여, 과거 동맹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였던 최영열 원장을 배신하고, 최영열 원장의 직무를 하루속히 정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요청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합리적 의혹에 휩싸여 신뢰와 양심을 저버린 비인간들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소송을 제기한 손천택 이사 본인 만 알 수 있는 사건번호 유출 관련하여 손천택 이사에게 묻는다.

특정한 세력인 어리석은 이 자들에게

최영열 원장의 가처분이 즉각적으로 "인용" 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태권도인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상식과 양심에 의거 명명백백한 입장표명을 엄중 천명한다.

국기원 집행부 (이사) 라 함은 태권도 제도권의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이다. 대개 사회 지도층으로 불린다. 명예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소임을 수행하는 봉사의 자리로 여기며 사심 없이 봉사하고 미련 없이 공인의 품격을 보여 주어야 한다.또 공인의 책임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선택과 행위로부터 초래 된 결과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익자삼우 (益者三友사귀어 자기(自己)에게 유익(有益)한 세 부류(部類)의 벗 이라는 뜻으로, 정직(正直)한 사람, 친구(親舊)의 도리(道理)를 지키는 사람, 지식(知識)이 있는 사람을 이루는 말)란 고사성어를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이사들은 국기원 정관 제2장 제10조(임원의 직무)6항에 의거하여 국기원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빙자해 공적인 이익 보다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태권도 제도권을 비롯한 국기원 등을 맴돌며, 여론조작 등 즉 가동주졸 (街童走卒 길거리에서 노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떠돌아다니는 상식 없는 사람들 ) 의 세력들과 유착된 이사들을 색출, 척결하여 정의로운 국기원으로 거듭태어 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이사회 업무 환경과 신뢰받는 정의로운 국기원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국기원 업무 관련 자료유출 및 누설시킨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로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끝으로 국기원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고, 자료유출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이 지속된다면 강력한 퇴진운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윤웅석 연수원장에게 경고한다. 정신병자 같은 국기원 분란 세력 출입을 통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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