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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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
  • 이희정 기자
  • 승인 2020.1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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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대책위원회, 3대 분야 11개 과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
서울시,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해 추진, 이행사항 지속 점검

[글로벌신문]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목) 브리핑을 통해「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각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되어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처리 각 단계마다 매번 다른 기구를 마주하게 되는 반면 상담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하는 조력자는 부재했다.

이에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조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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